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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63 —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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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법 강화 — '양심의 대가'는 왜 이렇게 큰 걸까

국회가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어. 기업이나 기관의 부정을 신고한 사람에게 해고, 전보, 괴롭힘 같은 불이익을 주면 기업에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야. 그동안 한국에서 내부고발자의 70%가 해고나 좌천을 당했거든.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으로 내부고발자에게 징벌 금액의 10~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서, 2023년까지 총 2조 원 이상이 지급됐어. 내부고발로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에드워드 스노든이지 — 미국 정부의 불법 감시를 폭로했지만, 본인은 해외 망명 생활을 하고 있어.
📚시사용어

내부고발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부정을 외부에 알리는 행위. 공익 신고라고도 해.

공익 제보자

기업이나 기관의 위법·부정 행위를 사회에 알리는 사람이야.

과징금

법을 위반한 기업에 정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야. 벌금과 비슷하지만 행정적 처분이야.

💡시사점

양심은 편한 길이 아니야. 옳은 것을 말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해.

⚖️미션! - 오늘의 찬반토론

내부고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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